건강보험 가입자(피부양자) 중 산부인과 병(의)원에서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(카드사)에
방문 신청한 자
* 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를 입력한 경우,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(전화)로 신청 가능합니다.
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 (다태아 임신부는 90만원)
* 복지부 ‘2017년 분만취약자 지원 사업’에 따라 선정된 34개 분만취약자의 경우 일태아 70만원 (다태아 110만원)
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의료비(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)를 낼 때 사용합니다.
임신을 진단받으면 산부인과 주치의가 임신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.
그러면 그 확인서를 가지고 기업은행, 농협, 새마을금고에 가서 임신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1-2주 후에 집으로 국민행복카드가 오면 그것을 산부인과 산전진찰을 받을 때 직불카드처럼 사용하고 혹시 돈이 남으면 분만할 때 사용해도 됩니다.
<임신 중 신청한 경우>
카드 수령일(지원금 생성일) ~ 분만예정일 이후 60일
<출산(유산 포함) 후 신청한 경우>
카드수령일(지원금 생성일) ~ 출산(유산)일 이후 60일
* 카드만 미리 발급받은 경우, 지원금(포인트) 생성일부터 사용가능합니다.
*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지원금은 자동소멸 됨에 유의
국민행복카드(바우처)로 지정요양기관 (산부인과, 조산원, 한방)에서 지원금 결제
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, 비급여 비용(초음파 검사, 양수검사, 한약첩약 등) 중 임산부 본인이 부담한 금액